※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등
1. 성능ㆍ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른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ㆍ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 2 내지 제80조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4. 위 13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회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위 14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 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 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ㆍ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형상
ㆍ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ㆍ소음/유격: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ㆍ정비요: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상태
ㆍ부식: 차량 하부의 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
(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ㆍ침수: 전손처리 되거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매수인은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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