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본 성능.상태기록부는 배포된 성능.상태기록부의 기록내용을 웹상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의상 제작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차명 (2)자 동 차
(2)등록번호
(3)주행거리
(3)및 계기상태
km
작동불량
(4)연식 (5)검사 유효기간
(6)최초등록일 (8)변속기
(8)종  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7)원동기형식  
(9)차대번호   (10)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11)동일성확인(차대번호 표기)
양호 상이 부식 훼손 변조(변타) 도말
(12)불법구조변경 없음
있음
(13)사고유무
(단순수리 제외)
유  (14)침수유무 유 
(15)자기
(15)진단
(15)사항
항목 양호 정비요 (16)배출
(16)가스
일산화탄소(CO) :    %
탄화수소(HC) :   ppm
매연 :    %
원동기
변속기
(17)주요장치 항목 해당부품 상태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오일
누유
실린더헤드
실린더블럭
오일유량 및 오염
냉각
누수
실린더블럭
실린더헤드/가스켓
워터펌프
냉각쿨러(라디에이터)
냉각수량 및 오염
고압펌프(커먼레일)
변속기
자동
변속기
(A/T)
오일누유
오일유량 및 상태
작동상태(공회전)
수동
변속기
(M/T)
오일누유
기어변속장치
오일유량 및 상태
작동상태(공회전)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등속조인트
추진축 및 베어링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작동
상태
스티어링 기어
스티어링 펌프
타이로드엔드 및 볼 죠인트
제동
브레이크오일 유량상태
브레이크오일누유
배력장치 상태
전기
발전기 출력
시동 모터
와이퍼 모터기능
실내송풍 모터
라디에이터 팬 모터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윈도우 모터 작동
210㎜x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82호서식] (뒤 쪽)
(18)자동차의 상태표기
[외관]
앞(전방)
[주요골격]
앞(전방)
뒤(후방) 뒤(후방)
 
●상태표시
  부호
  : 교환
    (교체)
  : 판금,
     용접
 C : 부식
※ 승용차
 외에는 승
 용차에 준
 하여 표시
(19)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1.후드 2.프론트휀더 3.도어 4.트렁크리드  
  5.라디에이터 서포트
(볼트체결부품)
6.쿼터패널 7.루프패널 8.사이드실패널  
(20)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9.프론트패널 10.크로스멤버 11.인사이드패널 12.사이드멤버  
  13.휠하우스 14.필러패널 15.대쉬패널 16.플로워패널  
  17.트렁크플로워 18.리어패널 19.패키지트레이    
(21)특기사항 및
(21)점검자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점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인)


※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등

1. 성능ㆍ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른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
을 집니다.
ㆍ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 2 내지 제80조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합니다.

3.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4. 위 13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
드 등 회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위 14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
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 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 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ㆍ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형상
ㆍ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ㆍ소음/유격: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ㆍ정비요: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상태
ㆍ부식: 차량 하부의 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
        (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ㆍ침수: 전손처리 되거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매수인은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