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본 화면은 실제 성능점검기록부(원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조회,참고용으로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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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
([ ]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 선택)
제 18-07-511193 호
※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을 원한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 차명 | BMW118d | (세부모델 : ) | (2)자동차등록번호 | 03버3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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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식 | 2017 | (4) 검사유효기간 | 2017.06.23 ~ 2021.06.22 | ||||||||
(5) 최초등록일 | 2017.06.23 | (7) 변속기 |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 | ||||||||
(6) 차대번호 | WBA1S5105HV811184 | ||||||||||
(8) 사용연료 |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기타 | ||||||||||
(9) 원동기형식 | (10) 보증유형 |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 가격산정 기준가격 | 만원 |
자동차 종합상태
(색상, 주요옵션,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1) 사용이력 | 상태 | 항목/해당부품 |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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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 양호 불량 | 현재 주행거리 [9,000] | 만원 | |||
많음 보통 적음 | 만원 | |||||
차대번호 표기 | 양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 만원 | ||||
배출가스 | 일사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 %, PPM, % | 만원 | |||
튜닝 | 없음 있음 | 적법 불법 | 구조 장치 | 만원 | ||
특별이력 | 없음 있음 | 침수 화재 | 만원 | |||
용도변경 | 없음 있음 | 렌트 리스 영업용 | 만원 | |||
색상 | 무채색 유채색 | 전체도색 색상변경 | 만원 | |||
주요옵션 | 있음 없음 | 썬루프 네비게이션 기타 | 만원 |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상태표시 부호 : X (교환), W (판금 또는 용접), A (흠집), U (요철), C (부식), T (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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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고이력(유의사항 4참조) | 없음 있음 | 단순수리 | 없음 있음 |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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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위별이상여부(하단참조) | 외판부위 1랭크 | 없음 있음 | 만원 | 외판부위 2랭크 | 없음 있음 | 만원 | |||
주요골격 | 없음 있음 | A랭크 B랭크 C랭크 | 만원 | ||||||
(14)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 |||||||||
외판부위 | 1랭크 | 1.후드 2.프론트휀더 3.도어 4.트렁크리드 5.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 |||||||
2랭크 | 6. 쿼터패널(리어휀다) 7. 루프패널 8. 사이드실패널 | ||||||||
주요골격 | A랭크 | 9. 프론트패널 10. 크로스멤버 11. 인사이드패널 17. 트렁크플로어 18. 리어패널 | |||||||
B랭크 | 12. 사이드멤버 13. 휠하우스 14. 필러패널(A,B,C) 19. 패키지트레이 | ||||||||
C랭크 | 15. 대쉬패널 16. 플로어패널 |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5) 주요장치 | 항목 / 해당부품 | 상태 |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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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단 | 원동기 | 양호 불량 | 만원 | |||
변속기 | 양호 불량 | |||||
원동기 |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불량 | 만원 | |||
오일누유 | 로커암 커버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
실린더 헤드/가스켓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
오일팬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
오일 유량 | 적정 부족 | |||||
냉각수누수 | 실린더 헤드/가스켓 | 없음 미세누수 누수 | ||||
워터펌프 | 없음 미세누수 누수 | |||||
라디에이터 | 없음 미세누수 누수 | |||||
냉각수 수량 | 적정 부족 | |||||
고압펌프(커먼레일)-디젤엔진 | 양호 불량 | |||||
변속기 | 자동변속기(A/T) | 오일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만원 | ||
오일유량 및 상세 | 적정 부족 과다 | |||||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불량 | |||||
수동변속기(M/T) | 오일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
기어변속장치 | 양호 불량 | |||||
오일유량 및 상세 | 적정 부족 과다 | |||||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불량 | |||||
동력전달 | 클러치 어셈블리 | 양호 불량 | 만원 | |||
등속죠인트 | 양호 불량 | |||||
추진축 및 베어링 | 양호 불량 | |||||
조향 |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만원 | |||
작동상태 | 스티어링 기어 | 양호 불량 | ||||
스티어링 펌프 | 양호 불량 | |||||
타이로드엔드 및 볼 죠인트 | 양호 불량 | |||||
제동 |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만원 | |||
브레이크 오일 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
배력장치 상태 | 양호 불량 | |||||
전기 | 발전기 출력 | 양호 불량 | 만원 | |||
시동 모터 | 양호 불량 | |||||
와이퍼 모터 기능 | 양호 불량 | |||||
실내송풍 모터 | 양호 불량 | |||||
라디에이터 팬 모터 | 양호 불량 | |||||
윈도우 모터 | 양호 불량 | |||||
기타 | 연료누출(LP가스포함) | 없음 있음 | 만원 |
자동차 기타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항목 | 가격조사·산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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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필요 | 외장 | 없음 있음 | 내장 | 없음 있음 | 만원 | |
광택 | 없음 있음 | 룸 크리닝 | 없음 있음 | |||
휠 | 없음 있음 |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 ||||
타이어 | 없음 있음 |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 ||||
유리 | 없음 있음 | |||||
기본품목 | 보유상태 | 없음 있음 ( 사용설명서 안전삼각대 잭 스패너 ) |
(이 가격조사·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16)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 성능 · 상태점검자 | 제조사실차확인 성능보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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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조사산정자 |
유 의 사 항
※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1. 성능 ·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가격 조사 · 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12)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주위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검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6. 체크항목 판단기준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 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7.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한정)에기재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8.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가격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 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 하여야 합니다. 9.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0.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
점검 장면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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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에 따라 ([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 ]자동차격조사·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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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 선택)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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