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등
1. 성능ㆍ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른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
을 집니다.
ㆍ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 2 내지 제80조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합니다.
3.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4. 위 13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
드 등 회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위 14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
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 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 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ㆍ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형상
ㆍ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ㆍ소음/유격: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ㆍ정비요: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상태
ㆍ부식: 차량 하부의 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
(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ㆍ침수: 전손처리 되거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매수인은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